오피스텔 명의변경 시 어디에 연락해야하나요?
신탁사에 전화해서 일을 보는건가요? 아님 시행사에 전화해야 하나요? 중도금 대출이 제 이름으로 실행된 상태고 남편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해당 시행사가 정한 기간내 하시는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에 따라 시행사에 명의변경이 가능한 시기와 일자를 확인하신뒤 그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실제 명의변경은 매매나 증여의 방식으로 처리되기 떄문에 관련된 세금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신탁사에 전화해서 일을 보는건가요? 아님 시행사에 전화해야 하나요? 중도금 대출이 제 이름으로 실행된 상태고 남편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 현재 건축 중이라면 시행사에 문의를 하심이 우선이고 , 신탁등기가 된 경우에는 신탁회사에도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하시는 건가요?
오피스텔 명의 변경 시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구청에 검인 받고 시행사 쪽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에 연락해서 남편 이름으로 전매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명의변경(분양권 전매)을 위해서는 분양 시행사 또는 신탁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탁 등기가 설정된 경우는 신탁사에 연락하여 명의변경 절차 확인
신탁 등기가 없는 경우는 시행사(또는 분양대행사)에 연락하여 진행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상태라면 대출 은행에도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명의변경 후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추가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명의변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에 문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