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채무자와 법무법인에가서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상환 기일이 지났지만 상환을 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연락도 채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1000만원 채 되지 않아 제가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을 정리하자면.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했을 시 패소 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승소를 하였음에도 압류 할 금액이 없다면 채무자에게서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밖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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