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채무자와 법무법인에가서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상환 기일이 지났지만 상환을 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연락도 채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1000만원 채 되지 않아 제가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을 정리하자면.

  1.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했을 시 패소 할 가능성이 있는지?

  2. 만약 승소를 하였음에도 압류 할 금액이 없다면 채무자에게서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3.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4. 그 밖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기재된 내용으로는 채무자의 항변사유가 없어 패소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내역은 승소후에 재산명시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질문자님은 소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최종 독촉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