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소재파악이 안되고 연락이 안되면 회사에 찾아가 요구할 수 없나요?
그게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