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 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 불법추심행위로 신고당하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소재파악이 안되고 연락이 안되면 회사에 찾아가 요구할 수 없나요?
그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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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채무내역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는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되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채권추심법 제9조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위에 해당하여 직장에 찾아가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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