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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1

돈을 빌려준 사람 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 불법추심행위로 신고당하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소재파악이 안되고 연락이 안되면 회사에 찾아가 요구할 수 없나요?

그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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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채무내역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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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는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되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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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법 제9조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위에 해당하여 직장에 찾아가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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