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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
희망풍차24.04.22

직장동료가 소액을 안 갚을 시 고소가능한가요?

직장동료가 소액을 빌려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질 않네요


카카오톡 대화창이랑 이체화면, 그리고 돈 빌려달라고 했던 대화녹음 다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로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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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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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여서 빌린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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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동료가 빌려간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녹음 등)를 갖추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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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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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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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변제기를 넘긴 경우라고 하여 모두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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