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1항 (시효)"에 의거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해서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허나 "동법 제112조 1항"에 의거 산재보험급여 중에 아래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소멸시효 기간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