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카오톡 협박모욕죄 접수문의건
1:1 오픈카카오톡 대화에서 닉네임 익명으로 개인신상정보 둘다 모르는 상태이고 대화가 안통하여 한번의 욕설로 신고접수하겠다는데 그게 신고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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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의 경우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서로 말다툼이 있다가 일회적으로 욕설을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