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근로중 점심시간근무 신고하고싶은데 필요한 입증서류가 뭐가있나요?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 명시되어있고
현재 저희의 상황은
한주에 두명씩 돌아가며 점심시간에
병원 데스크업무를 보고있으며,
전화응대, 고객접수 등
점심시간이라고 정한 시간에
업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실장,원장은 데스크업무 배제하며
일반직원들만 돌아가며 근무중
근무는 원장 한명이 점심시간에도 전화받아라
지시했다고 하며
이에 따른 급여지급이나 휴가시간을 주거나
이런 부분 일절없고
그냥 당연히 해야하는 일
모을 수 있는 자료는
매 주 점심 데스크업무하는 직원들 이름이
병원 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적혀있고
캘린더에도 적혀있음
cctv가 데스크를 바로 비추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근무하고 있는게
시간, 상황 등 다 보임
원장,실장 제외한 직원이 다 하고있기때문에
증언은 확실함
이정도 증거가 있어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명확하게 입증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