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업무중사고로인해 산재처리를 하려는데요..
손목을다쳐 업무불가로인해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5,16일 사이인거 같은데 자세히 모르겟슺니다..이유는 업무중 손목에 뭔가 끊기는느낌은 났지만 당시엔 통증도 없엇고 아무런 느낌이 없엇지만
집에가서 쉬다보니 점점 손목이 아파왓고 그 다음날도 일을해야하기이 손목보호대를 차고 출근을 햇습니다..퇴근후에 점점 통증이 느껴졋기때문에
사고일시를 적어야하는데 가벼운 염좌인줄 알고
넘겨서 정확한 날짜를 알기가 힘드내요..15~16일 사이인건 알겟는데 말이죠..이럴땐 15일을 적어야할까요.. 진료받을땐 16일 인것 같아서 16일짜로 진단서에 나와잇어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