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을 할려구요
제가 1년 근무가 곧 끝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언제까지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안드리고 (퇴사할때 말씀드리겠다 하였음)
근로를 하다가 이번에 대학 입학을 위해서 실업급여로 학원을 다닐 참이였는데
오늘 사장님께 말씀드려보니 저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경우엔 언제까지 계약 종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거기 가게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되나요?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