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을 할려구요
제가 1년 근무가 곧 끝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언제까지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안드리고 (퇴사할때 말씀드리겠다 하였음)
근로를 하다가 이번에 대학 입학을 위해서 실업급여로 학원을 다닐 참이였는데
오늘 사장님께 말씀드려보니 저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경우엔 언제까지 계약 종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거기 가게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되나요?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입학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기 위해 그만두는 것이면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든 그만두든 본인 선택입니다만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단기계약직(1개월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퇴사후 계약직으로 한달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해고 및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이 아닌 한 자발적 퇴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실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정규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물론 정규직이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가 명시돼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직권유를 받아 퇴사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이셔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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