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등기 수령여부
제가 임차권등명령을 신청후 오늘 과정 조회를 해보니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발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결정정본이 중요한거같던데 제가 바로 받을순 없을거같아서요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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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 결정 후 관할등기소로 등기촉탁서가 이미 발송되었다면 신청인의 결정정본 송달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결정정본 재송달 여부는 법원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정본보다도 이것이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령이 늦어져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