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퇴사자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인데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중도퇴사자가 나오면 매년 2월에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않고 회계사무실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환급금이 있으면 퇴사한 다음달이라던가 지출기간에 맞춰 지급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으로 귀사에 있을 시 더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고있는데 7월에 퇴사한 중도퇴사자가 9월에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이 되어서 20만원 정도를 환급해줘야한다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연말정산처럼 퇴직정산이 들어가 건강보험료에 차액이 있어서 환급해줘야한다는데 이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금은 보통의 연말정산 환급금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게 아닌 별도의 환급금으로 봐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