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은 자기의 근로소득 대비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같이 월급이 나와서 비교 하게 되면 누구는 많이내고 누구는 적게 내던데, 그 이유는 의료보험은 자기의 근로소득 대비로 해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납부하는 보험료가 높아집니다.이는 건강보험이 소득에 비례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즉, 월급이 많으면 보험료도 더 많이 내게 되며, 그만큼 더 높은 보장이 제공되기도 합니다.따라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의료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되어반은 급여에서 공제하며 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태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알고계신 바가 정확합니다.
소득에따라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결정됩니다.
손해, 생명, 제3보험 전문가 자격증은 사진으로 인증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비례해서 납입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보험료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2로 나누고, 소득평가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4년에는 7.09%였습니다.
직장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7.09%로 산출된 보험료를 직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3.545%를 작년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 보험의 보험료는 소득 대비하여 보험료 책정 되세요.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납부한다는것은 수입이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