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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홍여새293
보고싶은홍여새29322.05.31

전여자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준 후 헤어지고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연애할때 물건 등을 빌려주었고 택배로 돌려달라하였지만 자기는 안주겠다 소송걸어라 그럼 택배로 보내준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물건은 약 천만원정도 됩니다 금요일날 모욕죄와 이것을 같이 처리하고싶어서요! 답변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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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에서 모욕죄가 성립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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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해당 물건 등에 대한 소유권의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어서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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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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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빌려주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전 여자친구가 물건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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