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준 후 헤어지고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연애할때 물건 등을 빌려주었고 택배로 돌려달라하였지만 자기는 안주겠다 소송걸어라 그럼 택배로 보내준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물건은 약 천만원정도 됩니다 금요일날 모욕죄와 이것을 같이 처리하고싶어서요! 답변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에서 모욕죄가 성립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해당 물건 등에 대한 소유권의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어서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빌려주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전 여자친구가 물건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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