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시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에 대해서
법률 규정에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상속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생전에 집을 증여를 하였다면 그 집의 가액 산정에 관해서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액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였다면
상승한 가치도 유류분반환시에 계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