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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아비175
깍듯한아비17521.03.25

유류분 청구시 상속당시 증여재산 계산법?

어머니가 사전에 아들에게 집을 증여를 했는데 그집이 상속당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어서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른 가치대로 증여재산이 측정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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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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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 산정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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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상승한 가격분이 반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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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시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에 대해서

    법률 규정에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상속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생전에 집을 증여를 하였다면 그 집의 가액 산정에 관해서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액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였다면

    상승한 가치도 유류분반환시에 계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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