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집인데 아들 빚으로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채무자가 아들인데 주민등록지가 부모인 제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 같이 안 산지는 5-6년 되어가는데 압류를 한다고 통보서가 우편으로 와 있어요
아들명의로 된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와서 압류 딱지
붙이고 가나요? 다 부모인 제가 산 것들이라 억울합니다
찾아보니 붙이고 간다고 되어있는 글도 있고
안붙인다는 글도 있어서 혼란스럽네요
붙이고 가면 영수증 등 증빙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가 궁금해서요. 나이가 있어서 이런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