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1년 지나고 생기는 건가요??
직장을 9개월 다니다가 2개월 전 퇴사하고 다시 재 입사 하려고 합니다.연차가 바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언제부터 적용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공백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사할 경우 완전히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재입사 시기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한 달 개근 시 1개 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입사 1년 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연차수당도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