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퇴지금 지급을 위해서회사와 합의 후 퇴사를 하였다가 다시입사를 하였을 때 연차는 다시 1년차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진정퇴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위와 같은경우라면 재입사하였다하더라도 근속기간은 이어져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퇴직처리를 한 후 같은 기업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새로운 입사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재입사한 당시부터 연차휴가 등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형식적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했어도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연차나 퇴직금 전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