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보통 얼마정도 받으시나요??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보통 얼마정도 받으시나요??
사고후 목이 뻐근하기는 해서 물리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 44만원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적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포함이 되어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나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으로는 거의 30만원정도만 산정이 됩니다.
다만 그 금액 그대로가 아닌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상의 경우 합의를 보게 되는데
그 금액이 예전 2023년 이전보다 작아진 것은 맞지만 44만원 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에 합의가 되지 않는지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치료비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가 있기에 정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보통 얼마정도 받으시나요??
사고후 목이 뻐근하기는 해서 물리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 44만원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적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합의금의 산정은 사고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 사고정도(경미하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로 경미한지), 상해정도( 진단내용), 치료방법(입원, 통원여부 및 한방치료, 양방치료여부), 치료기간, 소득수준 및 해당 상해치료로 인한 소득감소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내용으로 확인되는 것은 경미하다, 통원치료중이다, 목이 뻐끈하여 물리치료를 받는다 는 정보만으로 보면,
사고정도는 경미하고, 통원치료중이며, 진단은 2주 경추염좌로 보여,
위자료 15만원, 통원횟수당 교통비 8000원, 향후치료비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에 대해 추가로 요청하시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3주 경상이라면 입원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며 통원만 한 경우라면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합의금 항목에는,
위자료(상해급수 12급~14급, 15만원),
휴업손해(사고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을 때 입증서류를 통해 질문자님 수입의 일할계산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입원기간동안은 인정해 줍니다),
상실수익액(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상해급수 1~5급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습니다.
소송을 가지 않는 이상은 위 약관상 근거를 가지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경상으로 입원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으셨다면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도 해당하지 않기에, 보험사 담당자는 위자료에 향후치료비(약관상 없는 것입니다) 명목으로 합의금을 책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