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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돌꿩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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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노는사람은 놀고 안노는 사람은

근로자의날 노는 사람과 안노는 사람

헷갈려요 연차쓰고 출근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노는건가요

이것 저것 문의가 많아 그러니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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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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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회사가 반드시 꼭 휴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 사정에 따라 정상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입니다. 별도로 연차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교사 등을 제외한 일반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쉬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노는 사람과 안노는 사람

    헷갈려요 연차쓰고 출근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노는건가요

    이것 저것 문의가 많아 그러니 정확한

    답변 부탁 드려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유급휴일로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연차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되는 소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날 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50%는 청구 불가).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노동자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연차를 써서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휴일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