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책임이 무슨뜻인가요?

민법에 있는 일상가사대리귄과 연대책임이라고 있던데 부부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서로 책임을 나눈다는뜻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말하는가요? 빚이 있는

경우 부부는 갚아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발생 행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모두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변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사실상 가사에 관하여 서로간 묵시적인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혼인생활 중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다른 일방의 명의로 할 대리권이 인정되고, 가사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