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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코요테117
나른한코요테11722.09.02

단기 판촉알바를 하게됐는데 아웃소싱에서 저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판촉알바로 근무하게 됐는데


저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에게 불이익이나 불리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전 다른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했을 시 개인사업자 등록이된 적이 없어서 의아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될 시 소득세 3.3프로 제외하고 추가 세금이 더 나오게 될까요?



근로 일수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9일이고 9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합니다.(일요일 휴무)


추석과 주말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또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고(대표가 말을 안꺼냅니다) 근로계약서 쓰기전 모든 내용을 명확히 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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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불리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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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사용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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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우선 사업자를 하여 대표가 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미발생) 물론 형식만 대표로 되어있고 실제 사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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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 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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