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비 통상임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변경 시 회사규정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자가운전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보고있다가 올해부터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기존 회사규정에 있는 자가운전보조비관련 규정을 수정해야 하는데 .. ( 실비변상적으로 보여지게 )
어떤식으로 손을 대야할지 막막하네요 ..
어떤 내용이 추가 되어야 실비변상적으로 보고있다는 규정으로 바뀔수 있을까용 ??
기존 규정 주요 내용에는
과장급 이상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기차량이 있을시)
자차로 회사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회사는 차량유지비를 월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현재는 급여에 포함하여 같이 지급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실비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으로 보게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1)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2)일률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3)운전의 필요성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정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바(대법 1992.11.9, 90다카4683), 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회적,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이므로 임금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과장급 이상여부는 무관하게
본인소유차량 소유 및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
정도로 변경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