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가운전보조비 통상임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변경 시 회사규정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자가운전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보고있다가 올해부터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기존 회사규정에 있는 자가운전보조비관련 규정을 수정해야 하는데 .. ( 실비변상적으로 보여지게 )
어떤식으로 손을 대야할지 막막하네요 ..
어떤 내용이 추가 되어야 실비변상적으로 보고있다는 규정으로 바뀔수 있을까용 ??
기존 규정 주요 내용에는
과장급 이상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기차량이 있을시)
자차로 회사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회사는 차량유지비를 월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현재는 급여에 포함하여 같이 지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