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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귀뚜라미246
기민한귀뚜라미24622.08.16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을 이직 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18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연차을 다 사용 해야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시 연차도 정산 되는것 아닌가요??

이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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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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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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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 시 잔여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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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잔여 연차는 전부(또는 일부)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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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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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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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이나 연차대체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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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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