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급은 10500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본사에서 시급 10500원에 포함된거라고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은 사장님과 합의 된거라지만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2. 저의 근무 시간은 토요일 9~24시, 일요일 9~17시까지입니다. 이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으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3. 토요일 9~24시를 일 하게 되면 15시간. 배달 가게라 점심, 저녁시간이 따로 있을 거라고는 추정되지는 않지만 있다 해도 13~14시간 이라고 가정 했을 때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넘어서 추가 수당이 따로 있나요?(일요일도 있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포함 105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말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고 원래 근로일이 토, 일이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0,500원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현재 금액이 미달하니 대략 1,044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 자체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3. 다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있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일은 평일 중 하루이므로 주말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