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불촬물과 아청물을 단순히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시청한경우 잡는것이 어렵다고 아는데 ip추적해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잡지 못하면 왜 그런법이 생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트리밍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 해당 영상을 시청했음을 기술적으로 밝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시청이란 것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시청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경우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IP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자기 IP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IP로 정확한 집주소 등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수사하기에는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