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에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주 가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국민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글과 함께 국민청원 링크와 그 사건의 가해자를 포함한 4명의 사람(나머지 3명은 그 가해자가 저지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이 나오는 과거 인터넷 뉴스 링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청원 링크를 통해 청원 글을 읽은 후 사건의 피해자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기에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에 그 인터넷 뉴스 링크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제안하여 상을 받았다는 뉴스였습니다.
뉴스의 댓글을 보니 벌써 ‘성지순례 왔습니다.’ ‘일베 강간범’ 부터 시작하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피해자에게 감정이입이 된 흥분된 상태에서 ‘일베 강간범 얼굴보러 왔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것으로 1년이 지난 현재 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만약 모욕죄에 해당된다면 합의할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이 사회적 통념상 적절한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상대방의 고소장을 우선 열람 신청 하여 받아 보시고 이에 대해서 대응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항변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한 '일베강간범 얼굴보러 왔습니다'라는 댓글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바 이는 피해자들마다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뉴스댓글에 대하여 단체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에는 고소대리인이 구간을 나누어 합의금을 지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니 고소대리인 측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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