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글의 내용에 작성되어 있는 그 특정인을 비난하는 경우에 보통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글을 올린 사람 자체는 통상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모욕죄가 되지 않으나
원글의 내용에 있는 그 특정인은 신상이 확인되는 자이겠으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경찰 조사 받으시고 범죄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