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 일주일전 통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브랜드에서
알바한지 몇주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예의상 한달 전 통보하려했는데
더 못버티겠어서
이번주까지만 일할수있을것같다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다음 근무일의 일주일전+a 전
퇴사통보 )
알겠다고 하셨는데
1.그럼 이번주 까지만 일해도되는걸까요?
저렇게 말씀하셧으면 전 무단퇴사가 아닌거겠죠?
2.만약 출근했는데 인력을 못구해서
다음주까지 하라고 하시면
제가 못하겠다고할때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부분일까요?(제가 일하는 시간대에 저 빼고 최소 2분 근무하십니다)
/대기업이라서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ㅠㅠ
3.그만둔다고하면 갈굼을 심하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직장괴롭힘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언제 할 것인지는 통상 근로계약서에 정하게 되며, 근로계약의 약정이 없을 경우는 퇴사 전 적정한 시기에 알리면 됩니다.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발생하며, 약정된 이직일 이후는 사용자가 요구하여도 근무할 의무는 없으며 손해배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귀하가 기재한 갈굼이 업무와 관련 상급자에 의해 발생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배상 청구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괴롭힘 요건 충족 시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에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폭언 등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