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의 차이?

관세직 공무원이랑 관세사랑 뭐가 다른가요? 관세사가 되기 전에 관세직 공무원을 꼭 해야지 좋은 점이 있거나 그런가여??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3.01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다루는 직업이므로 큰 카테고리에서의 업무범위는 유사합니다만, 관세사는 관세 관련 전문자격사이며 관세직 공무원은 세관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관세사는 1차 객관식(5지선다) 시험, 2차 서술형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무역과 관련된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합격생들 기준, 일반적으로 공부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대신 관세사를 취득하는 경우 전문 자격사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소속으로 일을하거나 개업도 가능하고, 회계법인이나 로펌, 일반 기업에도 관세사를 채용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세직 공무원은 7, 9급으로 나뉘며 관세직렬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 세관에서 근무하거나 관세청에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 관세사를 합격하고 세관공무원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가산점으로 평균 5점이 주어지니 이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는 무역 수출입과 관세 관련 업무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직종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구분이 명확합니다.

    관세직 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산하 관세청 소속의국가직 공무원이며 관세청과 각 지역 본부 세관과 산하 지역 세관에서 근무 합니다. 관세청은 관세국경수호기관으로 산하에 국제관세협력국, 관세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및 해외관세관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관세직 공움원은 수출입통관, 심사, 조사, 감시 등의 업무를 하며 가장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관세직 공무원 즉 세관 공무원은 공항에서 세관 신고서를 받는 직원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관세사는 국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여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서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는 민간 전문 자격사를 말합니다. 관세사의 직무는 관세사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 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세관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경우 관세사 시험 중 1차 과목 전체와 2차 과목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반대로 관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9급 및 7급 세관 공무원 필기 시험의 5% 가산점의 혜택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판사/검사/변호사가 존재하듯이 관세행정에도 실제 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직 공무원이 존재하고 사적영역에서 수출입업체들이 하여야할 수출입통관, FTA 원산지판정, 기업심사, 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직인 관세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직공무원을 거친 뒤 관세사시장에 나선다면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대형법인은 일반 시험을 치른 관세사들이 그 파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직 공무원분들은 관세청에 소속되어 수출입통관, FTA적용, 기업조사 등을 진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할때나 관세청, 세관 등에 문의시에 답변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관세사는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입통관, FTA 협정관세 적용, 기업조사대응, 외국환거래 관리 등을 행하는 전문직입니다.

    현재 관세직 7급의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기에 대부분 합격생들이 관세사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가지 직업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다루는 직무가 유사하지만 소속 및 실제업무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7급 공무원분들은 관세사 출신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