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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물소99
너그러운물소9923.10.05

휴대전화 액정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상대방이 먼저 제 런닝을 잡아당겨서 흔들었고 저도 똑같이 상대방 런닝을 잡아당겼는데

서로 런닝을 잡아당기다가 상대방 외투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지면서 상대방이 사진 처럼 액정이 깨져서 전체 액정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저한테 수리 비용을 상대방 4 대 저 1 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납득을 못하겠는 것이 저는 외투는 건들지 않았고 런닝만 흔들었으며, 상대방이 제 런닝을 흔들면서 몸을 흔드는 것이 외투에서 스마트폰이 빠져 나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저한테 수리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제가 일단 자신 몸에 손을 댔으니 4대1로 가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1.제가 처음에 알겠다고 수긍해버렸는데 생각해보니 좀 억울해서 그런데 주겠다고 수긍해버리면 불리한가요?

2.그리고 상대방은 수리할 돈이 없다며 수리하기 전에 수리할 돈을 보내라고 하고 상대방이 정한 기간에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생활기스 견적비용 수리비 까지 청구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저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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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질문자님이 수긍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 양자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도비니다.

    2.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생활기스 부분 등은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이 청구한다는 소송절차에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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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한번 인정을 해버리면 그 인정한 내용대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상호 몸싸움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고, 4:1 정도 비율이라면 수긍할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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