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퇴직을 했는데..직장건강보험을 2년 연기할수있다고 들었어요 맞는지요? 아니면 지역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도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간은 직장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직한 이후에는 취업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