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근무시간에관해 궁금합니다.
1년 계약직 입니다. 근데 11시부터 8시로 근무시간이 되어 있는데 주말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4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을 주말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초과근무 줄 수 없다고 말이지요 이거 부당한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소정근로일 이외의 근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11시~4시)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말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3. 이에 대한 체불이 발생한 상황이시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