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혼자 급여 명세서 발급 받는 방법?
근무 시간이 기준시간을 넘으면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 하여
증명용으로 급여 명세서를 받으려 하는데
사측에 요청 하지 않고 급여 수령자 스스로가
직접 발급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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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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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야 하는 것이고 어디 다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고 발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명세서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 월급일에 받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자체가 회사에서 발급받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발급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미교부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법에 따라 교부가 강제) 만약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측 모르게 교부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내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서류로서 회사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법에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기에, 말씀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