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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그만둔 직원 급여명세서는 꼭 전해줘야하나요?

최근에 함께 일했던 직원이 한달정도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임금명세서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해야하는가요? 다른방법으로 전달해줘도 되는지요. 만약 명세서를 안줄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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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3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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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교부가 강제됩니다.(미교부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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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경우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직접 교부해주시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일 등으로 전달 후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이를 확인했음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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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메일이나 카톡으로도 송부할 수 있으며, 발송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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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이나 문자로 알려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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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받으러 오라고 할 필요는 없고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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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였더라도 근로자일 때 급여에 대한 명세서이므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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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카톡으로도 보내더라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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