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함께 일했던 직원이 한달정도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임금명세서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해야하는가요? 다른방법으로 전달해줘도 되는지요. 만약 명세서를 안줄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교부가 강제됩니다.(미교부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경우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직접 교부해주시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일 등으로 전달 후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이를 확인했음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메일이나 카톡으로도 송부할 수 있으며, 발송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이나 문자로 알려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받으러 오라고 할 필요는 없고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였더라도 근로자일 때 급여에 대한 명세서이므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카톡으로도 보내더라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