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분을 준다고 하여 근로자가 동업자인 사업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분을 지급하더라고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저임금 + 주휴수당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아래 수당은 지급할 의무 없음)
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규정
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근로자가 아니게 하려면 근로자로 채용하시면 안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수익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