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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천산갑105
배부른천산갑10524.03.01

요새 휴일날 일하면 얼마 받나요?

기계조작하고 있는 1인입니다.

몇년째 특근하면 1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다른데서는 올랐다고 해서 사장님께 건의 좀 해볼려고요

휴일특근비로 얼마 받나요? 요새

참고로 전 월급 309정도 받고 있습니다 실수령액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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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x휴일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해서 1.5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쉽게 원래 하루 일당 x 1.5배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휴일수당을 달리 지급할 수 있으나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