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날 근무를 한다면, 2.5배인 25만원을 줘야한다고 했는데, 맞는지요?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할 시 총 250%(유급휴일분 100%, 휴일근로분 100%, 휴일근로 가산분 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도 그날 일을 안시켜도 일급 10만원을 줘야 하는지요?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있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