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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9

초단시간근로자 일급직 근로시간의 날 근무 급여 문의드립니다

1일 7시간,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 하는 일당직이 있습니다.

일급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가 필요하여 시키려고 하는데,

1) 근로자의날 근무를 한다면, 2.5배인 25만원을 줘야한다고 했는데, 맞는지요?

2) 초단시간근로자도 그날 일을 안시켜도 일급 10만원을 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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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이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약정휴일도 포함됩니다.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 8시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은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에 8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적용을 받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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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날 근무를 한다면, 2.5배인 25만원을 줘야한다고 했는데, 맞는지요?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할 시 총 250%(유급휴일분 100%, 휴일근로분 100%, 휴일근로 가산분 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도 그날 일을 안시켜도 일급 10만원을 줘야 하는지요?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있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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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유급휴일(100%)+당일근로분(100%)+휴일가산(50%)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에 적용입니다.

    2)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이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100%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함에 따라 일정기간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해당기간에 근로자의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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