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일급직 근로시간의 날 근무 급여 문의드립니다
1일 7시간,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 하는 일당직이 있습니다.
일급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가 필요하여 시키려고 하는데,
1) 근로자의날 근무를 한다면, 2.5배인 25만원을 줘야한다고 했는데, 맞는지요?
2) 초단시간근로자도 그날 일을 안시켜도 일급 10만원을 줘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