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치 3주 나왔는데 의사소견서에 후에 안와골절이 올수도있다는걸로 상해죄가 나올수있나요?
눈 전치3주 얼굴2주 이렇게 나왔는데 의사소견서에 후에 안와골절이 올수있을수도있다는말에 경찰서에서 담당형사가 상해죄로 접수했는데 2주 3주까진 폭행으로 알고있습니다 4주 이상부터 상해죄로 알고있는데 확실하지도않고 안와골절이 온것도아닌 상태고 올지도안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말때문에 상해죄가 적용이 됫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원래 죄가 성립이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