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따로 낼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있네요 따로 낼 수는 없나요?
산정할때 보니까 등록하지 않은기간의 임대료를 적으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요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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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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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수입금액의 0.2%)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신고는 2024.1.1 또는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사업자 사업등록신청일 이전이 등록하지 않은 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기재해야 합니다. 미등록기간의 임대수입의 0.2%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누락이 되었다면 다시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