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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보석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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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따로 낼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있네요 따로 낼 수는 없나요?

산정할때 보니까 등록하지 않은기간의 임대료를 적으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요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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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수입금액의 0.2%)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신고는 2024.1.1 또는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사업자 사업등록신청일 이전이 등록하지 않은 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기재해야 합니다. 미등록기간의 임대수입의 0.2%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누락이 되었다면 다시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