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공제 관련 질문 합니다..
기존 8시 30분 출근에서 9시 출근으로 바뀌면서 매일 30분씩 연차에서 공제하여 한달에 1.3개 1년에 15.4개인데 배려차원에서 12개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강제로 연차를 소진토록 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자 마음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출근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고 부분적으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출근시간 조정을 이유로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