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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라마카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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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 5% 인상을 거절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년에 2년 만기가 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쓸것이 분명해보이고 임대인인 저는 5% 인상을 요구할 생각인데 거절하면 내보낼 수 있는것인지요? 아님 복잡하게 차임청구권이니 그런거 해야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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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차 계약종료 후 재계약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때 임대인은 부동산3법에서 규정한 5%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 요구를 할 수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6-2개월이내에 사전 인상률을 제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서면 녹취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수용하면 재계약을 실행하시고 거절하면 새로운 임자인을 구하도륵부동산에 의뢰하시기 비랍니다

  • 내년에 2년 만기가 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쓸것이 분명해보이고 임대인인 저는 5% 인상을 요구할 생각인데 거절하면 내보낼 수 있는것인지요? 아님 복잡하게 차임청구권이니 그런거 해야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막바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임차인을 설득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임차료 증액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5% 이내를 요구했을때에도 임차인이 거부한다고 그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5%로 제한은 하지만 청구권을 사용하는 권리와 임차료 협의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5% 인상을 거절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결국 임차료 인상을 거절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력을 받아서 협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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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의 임대료5%인상안을 거부해도 그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5%인상은 협의 사항입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을 요구 할 수 있는데요,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증가,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라 증액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가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5%인상에 대해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수는 없습니다. 5%는 최대인상폭인것이지 어디까지나 인상은 임차인과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아니요. 법적으로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걸 원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부동산법을 잘 안다면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다면 5%을 올릴수 있는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못올려준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올려줄때는 본인에게 맞는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때가 되서 올린다면 보통은 다올려줍니다

    그때 날자 놓치지 말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