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임시 공휴일에 대한 대체 휴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용산청소년센터의 용산청소년공부방에 1년 계약직(계약서)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7시간 근무를 하며 토,일 포함해서 6일 근무를 하고 다음날인 월요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휴무일 경우는 대체휴가로 1일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5월 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 5월 29일 부처님 오신날 대체 휴가 적용이 되었지요.
이번 2023년 추석 연휴에 10월2일이 대체 휴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도 월요일이구요 10월 9일 한글날의 월요일 법정 공휴일에 대체휴가를 10월1일 일요일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10월1일은 단순 일요일이니까요
그런데 10월2일 임시공휴일의 대체휴가는 없다고 못을 박아 얘기 합니다. 때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대체 휴가 정책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용산청소년센터 기관의 지침이 맞는 지 휴가, 대체 휴가의 기준 원칙이 없는 지요? 매월 1일 연차는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