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하나의 사건으로 두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
하나의 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두개의 경찰서에서 각각 한번씩 조사를 받아 하나씩 현재 남부지검으로 이송했고 현재 조사단계라고 나오는데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두번받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해서 이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아니면 정말 동시에 각각 처벌을 두번 받을수가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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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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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두개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라면, 수사기관에 같은 내용의 사건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 알려서 하나의 사건만 진행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행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면 2곳의 경찰서에서 따로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의 행위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한명이 아니거나 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부지검에 사건이 같이 올라왔다면 처벌을 두번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가지고 병합하여 처리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는바, 과연 동일한 사실관계에 동일한 고소가 된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