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으나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 5월에 연말정산을하려구하는데요.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월급에서 소득세 와 주민세가 차감되어서 급여를 받앗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고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되고 급여에서 징수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 내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종결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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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하다면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