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연봉제는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연장 근무를 제한없이 시켜도 문제없는건가요?
아니면 포괄 연봉제이지만 연장근로 시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 몇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약정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를 하면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주 52시간 제한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연봉제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일정한 범위 내의 연장근로만 허용됩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연봉제를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책정할 당시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포함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계약서상 고정연장시간과 수당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정연장시간 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