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연장근로수당은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은 근로기준법 몇조몇항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봉계약자입니다.
질문은 네가지입니다.
1. 연봉제도 연장근로수당, 주말특근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 연장근로시 8시간근무후 사내에 남아 일하는경우도있지만, 퇴근후 재출근하여 회사에 경유하지않고 이동해야하는일도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무했다는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나요?
3.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이 책정될시 30분 단위로 책정되어 수당이 정해지는걸까요?
4. 포괄임금제가 성립이 되기위해서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야할 사항이 무엇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