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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 환불 거절당함 신고하고싶어요

번개장터에서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거래전 물건을 단기간 착용후 보관만 해놓았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손상이 있었습니다. (가방 구매했으며, 가죽 크랙이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심함, 구매전 사진 요청했을 시에는 해당 크랙부분 사진 미전송)

이부분 때문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인데요.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번개페이가 아닌 계좌로 결제해서 번개장터 측 도움 요청하기는 어려울까요?

2. 어디에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원등에 신고 가능한가요?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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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이 상황에서 번개장터측이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게 아니라면 사기 등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민사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데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