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라는 것이 해고라면 해고의 사유가 적절해야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1회 지각만으로 당장에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의 사유 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추가 사정을 더 검토해보아야 하며 현재로서 확언은 어렵습니다.
더하여 당일 해고통보하였고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