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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기로한 미성년자 알바생이

6개월 일하기로한 미성년자 알바생이

고작 1주일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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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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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주일 근로 후 퇴사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6개월 계약 기간이 명시되었더라도, 근로자는 정당한 해지 권한을 가지므로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존중하며, 미성년자 퇴사와 관련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퇴사 후 잔여 임금을 정확히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을 막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 그만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동안 일하기로 한 알바생이 1주일 일하고 그만둘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나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민법 제661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 아닌 근로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안 채우고 중간에 퇴사하려는 케이스인데 양 당사자가 퇴사에 합의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퇴직 의사를 표한 후 30일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한 이후에 30일이면 퇴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만일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주가 승낙도 안했는데 그냥 안 나올 경우,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등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미성년자인점, 손해를 입증하기 힘든 점 등 고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