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무고 역고소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전남친이 전남친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데 제가 먼저 방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성관계를 해 준강간을 해 고소를 했는데, 어제 불송치라고 통보 받았아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분명 전남친은 성관계는 인정하나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했고, 증인 진술서에는 하의 나체를 봤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했는데, 형사가 불송치 처분을 내린 거예요
성관계 인정했는데도 무고로 역고소 할 수 있어요?;
전 허위로 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을 뿐더라 전남친은 분명 기억이 안 난다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 모르겠고, 고소장 접수하고 며칠 안 지나 동종전과로 구속되어 있는데, 저에게 미안하다며 편지를 썼더군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 왜 미안하다고 편지를 쓰는지..;
이거 무고로 상대가 역으로 고소해서 처벌 가능성 있나요?